공무원연금 개시 전 연금저축 미공제 원금을 먼저 꺼내도 될까?
공무원은 퇴직했다고 반드시 바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개시까지 3년이 남았다면 그동안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개시 전 연금저축의 미공제 원금을 먼저 쓰면 어떨까요? 일부 인출이 가능한 상품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원금 범위라면, 해당 원금 자체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출금 전에 금융회사의 등록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확인된 미공제 원금 자체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