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IRP로 옮길 수 있을까?|60일·세금 환급

공무원 퇴직수당 IRP 60일 이내 이전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퇴직수당 IRP로 바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퇴직수당·퇴직일시금은 먼저 일반 개인계좌로 받은 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IRP로 이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이연 대상 세액은 절차를 거쳐 IRP 계좌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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