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2,736,042원, 4인가구 월 6,929,885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75,533원, 4인가구 2,217,56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월급이 적다고 바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7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736,042원, 4인가구 6,929,885원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1인가구 875,533원, 4인가구 2,217,563원입니다.
- 생계급여는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7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2027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 기준중위소득 |
|---|---|
| 1인가구 | 2,736,042원 |
| 2인가구 | 4,480,645원 |
| 3인가구 | 5,718,091원 |
| 4인가구 | 6,929,885원 |
| 5인가구 | 8,063,019원 |
| 6인가구 | 9,129,201원 |
1인가구와 4인가구는 얼마일까?
검색이 많은 1인가구만 따로 보면 월 273만 6,042원, 4인가구는 월 692만 9,885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그 금액 이하로 벌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에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해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6년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6.70% 올랐습니다. 1인가구도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를 판단할 때 실제로 비교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7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몇 %일까?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32%) |
|---|---|---|
| 1인가구 | 2,736,042원 | 875,533원 |
| 2인가구 | 4,480,645원 | 1,433,806원 |
| 3인가구 | 5,718,091원 | 1,829,789원 |
| 4인가구 | 6,929,885원 | 2,217,563원 |
| 5인가구 | 8,063,019원 | 2,580,166원 |
| 6인가구 | 9,129,201원 | 2,921,344원 |
여기서 1인가구 875,533원과 4인가구 2,217,563원을 단순한 ‘월급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 급여액입니다.
1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생계급여의 기본 계산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액
따라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1인가구 계산
2027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입니다.
CASE A.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875,533원 – 0원 = 875,533원
CASE B.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 CASE B는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미 30만원으로 산정됐고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4인가구 계산
2027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CASE A.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2,217,563원 – 0원 = 2,217,563원
CASE B.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 CASE B 역시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을까?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항목 | 의미 |
|---|---|
| 월급 | 실제로 받는 근로소득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월급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전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바로 비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75,533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보유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월급과 무엇이 다를까?
수급자 선정에 사용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을 조사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인정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월급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정확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될까?
재산도 확인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쳐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되는 공제와 부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IRP 일시금처럼 목돈이 생긴 경우에는 단순 월소득으로 판단하지 않고 돈이 어떤 형태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위 표에서 해당 가구의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하고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의 수혜 가능성을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자 선정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판정을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기준중위소득 FAQ
2027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2,736,042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월 875,533원이 1인가구 선정기준입니다.
2027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6,929,885원입니다. 2026년 6,494,738원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32%인 2,217,563원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몇 %인가요?
32%입니다. 2027년에는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돼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쳐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32%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어떤 급여를 확인하느냐에 따라 비교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