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준(신청기간·대상·지급액·재산기준·신청절차)을 근거로, 홈택스·손택스·ARS·서면 등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신청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신청기간(정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 일부 기간 가능).
2. 반기신청(2025년 해당 여부 확인): 일부 반기 신청 제도 운영(예: 9월 1일~9월 15일 등 반기별 신청이 있을 수 있음).가구별 최대 지급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기준(총소득 상한, 2025년):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세부 산정방식 존재).
*재산 기준(2024.6.1 기준 적용):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초과 시 신청 불가 또는 감액 규정 적용).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또는 국세청 공지에 따라)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은 별도 기간 내 지급.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포함)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재산요건·가구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근로·사업 등 합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대략적인 상한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수준이며, 실제 산정은 세부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장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금·자동차·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일부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1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세체납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특정 공적연금·수급자 분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 안내에 따라 입력·제출.
간편인증(모바일)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며,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증빙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바일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홈택스
ARS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후 음성 안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국세청
국세청이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로 우편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접수 가능. 신청서 첨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단독가구(총소득 기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수준과 소득·재산에 대한 감액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재산 합계가 1억4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기신청분: 접수 이후 국세청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기한 후 신청: 정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일부 기간(통상 6월~11월) 동안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통상 90~95%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5월) 권장.
A.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자동심사·자동지급 대상이면 사전 안내 후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와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직접 신청하거나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A. 일반적으론 신분확인·소득증빙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만, 사업소득자 등은 통장 거래내역·사업관련 증빙(매출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국세청
A. 재산은 보통 전년도(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일, 예: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2억4천만 원 기준은 2024.6.1 기준 적용 사례이므로, 신청 연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청기간(정기 5월)을 놓치지 않았는가? 국세청
가구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재산 합계(주택·전세금·자동차·예금 등)를 정확히 산정했는가?
자동신청 대상인지, 증빙이 필요한지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했는가?
신청 후에는 국세청 알림(문자·메일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근로장려금은 조금만 확인하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재산·소득 요건 확인, 안내문(국세청 발송)을 점검하세요. 자동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절차가 더 쉬워집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시뮬레이션
요청하신 대로 가구의 가상 소득·재산 수치를 넣어 간단한 모델로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을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 및 비교 목적의 단순화된 추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공식 산식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산식은 더 복잡합니다. 아래는 이해·예측을 위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항목 | 가구형태: 단독 |
---|---|
연간 총소득 | 15,000,000원 |
재산합계 | 50,000,000원 (기준 미만) |
컷오프 (C) | 22,000,000원 |
컷오프의 60% (T) | 13,200,000원 |
계산
r = (C − S) / (C − T) r = (22,000,000 − 15,000,000) / (22,000,000 − 13,200,000) ≈ 0.79545 예상지급액 = 1,650,000 × 0.79545 ≈ 1,312,000원
예상 지급액: 약 1,312,000원
항목 | 가구형태: 홑벌이 |
---|---|
연간 총소득 | 28,000,000원 |
재산합계 | 100,000,000원 (기준 미만) |
컷오프 (C) | 32,000,000원 |
컷오프의 60% (T) | 19,200,000원 |
계산
r = (32,000,000 − 28,000,000) / (32,000,000 − 19,200,000) = 4,000,000 / 12,800,000 = 0.3125 예상지급액 = 2,850,000 × 0.3125 = 890,625원 ≈ 891,000원
예상 지급액: 약 891,000원
항목 | 가구형태: 맞벌이 |
---|---|
연간 총소득 | 40,000,000원 |
재산합계 | 30,000,000원 (기준 미만) |
컷오프 (C) | 44,000,000원 |
컷오프의 60% (T) | 26,400,000원 |
계산
r = (44,000,000 − 40,000,000) / (44,000,000 − 26,400,000) = 4,000,000 / 17,600,000 ≈ 0.22727 예상지급액 = 3,300,000 × 0.22727 ≈ 750,000원
예상 지급액: 약 750,000원
가정: 단독가구, 소득 10,000,000원, 재산합계 250,000,000원
결과: 재산 기준(240,000,000원 기준 예시) 초과 →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모델에서는 ‘지급 0원’ 처리). 실제에서는 세부평가가 있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 조회 권장.
※ 본 시뮬레이션은 이해와 비교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국세청의 공식 심사·고시를 따릅니다. 세부 규정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및 관련 공지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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