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공탁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찾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늘은 형사 공탁금을 공탁자(피고인)가 회수하는 절차와 요건, 필요한 서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수: 공탁금을 공탁자(공탁을 한 사람) 가 다시 찾아가는 것.
출급: 공탁금을 피공탁자(피해자 등) 가 찾아가는 것.
이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공탁금을 다시 찾는 **‘회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탁금을 아무 때나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 수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가 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로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 예: 무죄 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처분
회수 제한 신고서(혹은 유사한 서약)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사건 진행 중 회수 제한을 선택했는지 확인 필요
공탁 특례 관련 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미확인 등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한 특례 공탁은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최근 관련 제도 또는 판례·실무 관행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 특수한 경우(형사공탁 특례법 적용 등)는 법률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회수 절차는 크게 법원 방문(오프라인) 방식과 대법원 전자공탁(온라인) 방식으로 나뉩니다.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신분증, 도장 지참(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공탁금 회수 청구서(법원 비치 양식) 작성·제출
공탁서 원본 제출(원본 분실 시 추가 소명 또는 공고 필요)
법원 심사 후 회수 가능 여부 결정 및 지급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 접속 — 사용자 등록 필요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서명)로 로그인
회수 청구 메뉴에서 사건번호 조회
필요서류(스캔본) 업로드 및 전자신청
전자결과 통지 및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
팁: 처음 공탁할 때 전자공탁을 사용했다면 이후 회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공탁 후에도 전자 사용자 등록을 해 두면 온라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공탁금 회수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기본 | 공탁금 회수 청구서(2통) | 법원 비치 양식 사용 |
| 필수 | 공탁서 원본 | 분실 시 추가 소명 필요 |
| 본인 확인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 처분 증빙 | 불기소 결정서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 불기소·무죄 사유로 회수 시 필수 |
| 피해자 동의 | 피해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 | 피해자 동의로 회수하는 경우 |
| 기타 | 회수 제한 신고서 여부 확인 | 과거 제출 여부 확인 필수 |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은 형사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탁자는 “재판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신고서가 있으면:
재판종결 전에는 공탁금 회수가 사실상 제한됩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 회수가 어려움.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회수 제한 서약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약을 했다면 법원과 피해자 동의 또는 판결 확정 등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질권 설정: 공탁금 회수권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해둔 경우, 법원은 공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집행절차에 따릅니다.
소멸시효: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자가 출급하지 않고 공탁자도 회수하지 않으면 국고 귀속 가능.
원본 분실: 공탁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회수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관 권장.
피해자가 공탁 수락 또는 출급 청구를 했는가?
무죄 확정 또는 불기소 처분 증빙 보유 여부?
과거에 회수 제한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공탁서 원본 보유 여부?
공탁금에 대해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가?
형사 공탁금 회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채권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나 회수 제한 신고가 있는 경우는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회수하려다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1. 공탁서를 잃어버렸는데 회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법원의 공고 등의 추가 소명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공탁계에 사전 상담하세요.
Q2. 전자공탁으로 공탁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회수해도 되나요?
A: 원칙상 가능하지만 전자공탁 기록과 실제 신원·증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자 방식으로 회수하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Q3. 피해자가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피해자 동의서가 적법하게 구비되면 지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권압류 등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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