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고의·과실의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제출한 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최대 30점)**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 벌점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자차 보유 여부와 무관
🚨 과거 위반·사고 이력 있어도 가능
🧾 모든 운전면허 종류 가입 가능
즉,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교통민원24(e-파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거예요.
온라인 가입 순서
교통민원24 접속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전자 서약서 제출
바로 신청 완료
민원실 방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제출 후 즉시 가입 처리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경찰서 방문 접수도 빠릅니다.
매우 단순한 기준으로 적립돼요.
서약 후 1년간 아래 2가지 조건 충족 시 10점 적립
무사고
무위반
매년 반복 가능
적립한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
벌점이 생겼을 때만 사용 가능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벌점 감경’**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점수 단위로 벌점 감경 가능(최대 30점)
사고·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을 때 유용
단, 고지된 범칙금·과태료 자체를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아래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 자격 미달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서약은 만료 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매년 다시 서약해야 함
📌 서약 후 1년 안에 위반·사고가 있다면 적립 불가
💬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용이지 범칙금·과태료 감면은 아님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
| 운영 기관 | 경찰청 |
| 참여 대상 |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 |
| 적립 조건 | 1년간 무사고 + 무위반 |
| 적립 점수 | 10점(매년 누적 가능) |
| 사용 용도 | 벌점 감경(최대 30점까지 가능) |
| 가입 방법 | 교통민원24 온라인 또는 경찰서 방문 |
| 주의사항 | 매년 재서약 필요, 위반 발생 시 해당 연도 적립 불가 |
이 제도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인 제도입니다.
특히 벌점 발생 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차가 없거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해두면 좋아요.
아직 서약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해보세요!
1분이면 가입이 완료되고, 1년 뒤에는 10점의 든든한 마일리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입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