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고의·과실의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제출한 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최대 30점)**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 벌점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자차 보유 여부와 무관
🚨 과거 위반·사고 이력 있어도 가능
🧾 모든 운전면허 종류 가입 가능
즉,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교통민원24(e-파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거예요.
온라인 가입 순서
교통민원24 접속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전자 서약서 제출
바로 신청 완료
민원실 방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제출 후 즉시 가입 처리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경찰서 방문 접수도 빠릅니다.
매우 단순한 기준으로 적립돼요.
서약 후 1년간 아래 2가지 조건 충족 시 10점 적립
무사고
무위반
매년 반복 가능
적립한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
벌점이 생겼을 때만 사용 가능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벌점 감경’**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점수 단위로 벌점 감경 가능(최대 30점)
사고·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을 때 유용
단, 고지된 범칙금·과태료 자체를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아래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 자격 미달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서약은 만료 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매년 다시 서약해야 함
📌 서약 후 1년 안에 위반·사고가 있다면 적립 불가
💬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용이지 범칙금·과태료 감면은 아님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착한운전 마일리지 |
| 운영 기관 | 경찰청 |
| 참여 대상 |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 |
| 적립 조건 | 1년간 무사고 + 무위반 |
| 적립 점수 | 10점(매년 누적 가능) |
| 사용 용도 | 벌점 감경(최대 30점까지 가능) |
| 가입 방법 | 교통민원24 온라인 또는 경찰서 방문 |
| 주의사항 | 매년 재서약 필요, 위반 발생 시 해당 연도 적립 불가 |
이 제도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인 제도입니다.
특히 벌점 발생 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차가 없거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해두면 좋아요.
아직 서약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해보세요!
1분이면 가입이 완료되고, 1년 뒤에는 10점의 든든한 마일리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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