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접속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뜨니 “이제 끝이겠지” 하고 안심하기 쉬운데요.
👉 사실 간소화 자료는 ‘기본 자료’일 뿐, 완성본이 아닙니다.
월세, 일부 의료비, 기부금, 현금 결제 내역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임시 계산
연말에 실제 지출·공제 반영 → 정확한 세금 확정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
덜 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대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하지만 아래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금 납부 의료비
소규모 기부단체 기부금
👉 간소화 자료 =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직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겸직·투잡: 다른 소득까지 합산 신고
이 서류가 없으면 소득 누락 → 추후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래 항목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 공제 항목 | 비고 |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의료비 세액공제 | 치과·한의원·상담치료 등 |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유치원비 |
| 기부금 세액공제 |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많음 |
👉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병원, 학원, 기부단체에 요청
이메일 또는 종이 영수증 모두 가능
회사별 연말정산 마감일 상이
보통 1~2월 중순 이전
⚠️ 기한을 넘기면 공제 적용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 이직·겸직 여부 확인
✔ 누락 공제 항목 체크
✔ 증빙서류 발급
✔ 회사 제출 기한 준수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공제, 주택자금 등
과세표준 ×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 15% |
| 5,000만 ~ 8,800만 | 24% |
| 8,800만 ~ 1억5천만 | 35% |
| 1억5천만 초과 | 최대 45% |
의료비·자녀·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or 추가납부 결정
기납부세액: 208,790원
결정세액: 102,512원
→ 106,278원 환급
결정세액: 208,790원
기납부세액: 102,512원
→ 106,278원 추가 납부
보통 2월 급여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를 알고, 누락만 막아도 환급액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 공제 항목 직접 점검
✔ 서류 기한 내 제출
이 3가지만 지켜도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어요.
연말정산,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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