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6년 달라진 공제 한눈에 정리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식 오픈되었고, 올해는 단순 조회를 넘어 공제 여부 판단까지 도와주는 기능들이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 인상, 주택청약 공제 대상 확대, 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각종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한 것

  • 세액공제·소득공제 자료 조회

  • 예상 환급금 확인

  • 회사 제출용 자료 제공 동의

  • 공제 항목별 요건 안내

📌 TIP
1월 15일 자료는 임시이며,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인상,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자녀 수별 세액공제 금액 변화

자녀 수기존 공제액2026년 공제액
1명15만 원25만 원
2명35만 원55만 원
3명75만 원95만 원

✔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20세)가 있다면 자동 적용
✔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효과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체감 환급액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 저축 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핵심 요약

구분내용
대상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소득 요건연봉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연 300만 원
공제율납입액의 40%

📌 예시
배우자가 연봉 6,5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청약저축 300만 원 납입 시 120만 원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절세 전략에서 꼭 체크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

  • 수영장 이용료

  •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적용 조건 정리

항목조건
대상자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결제 시점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율30% (문화체육비)

아이 운동, 본인 건강관리 비용도 이제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챗봇 기능,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이번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홈택스 챗봇이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안내

  • 적용 법령까지 자동 안내

예전처럼 검색하거나 전화 대기할 필요 없이
👉 궁금한 건 챗봇에 바로 질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이제 바로 확인 가능

연말정산에서 실수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이번엔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 초과 여부를 바로 표시해줍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구분기준
연간 소득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 초과 시
❌ 기본공제 불가
❌ 추가공제도 불가

표시 기능 덕분에 실수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 제출도 간편해진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직원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

다만,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는 항목

  • 학원비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내역

  •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 영수증

👉 이 부분은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최종본은 1월 20일부터

  • 1월 15일: 임시 자료

  •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

저는 항상 20일 이후 한 번 더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료 누락이나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마무리: 간소화서비스는 참고용, 판단은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편의를 위한 도구이지,
자동으로 공제를 확정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 누락된 지출 확인
✔ 변경된 제도 체크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환급액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올해는 꼭 받을 수 있는 공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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