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개설 바로가기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비대면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개설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운용됩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연말정산 시 환급 효과가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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