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여 제도로, 비교적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이 특징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란?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상품입니다. 단독대여와 보증대여로 구분되며, 개인의 신용점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대여 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상: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대여기간: 최대 10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일반대여 금리
| 구분 | 내용 |
|---|---|
| 적용금리 | 연 4.70% (변동금리) |
| 기준일 | 2025년 5월 1일 기준 |
※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의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금액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는 단독대여와 보증대여로 나뉩니다.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보증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 SGI서울보증 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한도
- 최대 1억 원 가능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용평점 1~2구간)
보증보험 이용 가능 한도 (예시)
|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 신용평점 | 대여한도 |
|---|---|---|
| 5년 미만 | 909점~1000점 | 최대 8천만 원 |
※ 신용평점은 KCB 올크레딧 기준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기간
- 300만 원 이하: 1~3년 선택 가능
- 300만 원 초과: 1~10년 선택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상환 안내
| 구분 | 내용 |
|---|---|
| 매월상환 | 대여금 지급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 |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만기 일시 상환, 이자는 발생 시 상환 |
| 부분상환 | 10만 원 단위로 일부 상환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체 및 변제 의무 안내
미납·연체 시
- 약정 상환기일 내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변제 의무 발생 사유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 대여원리금 연체
-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발생
- 개인회생·파산 신청
꼭 알아두세요
- 보증대여는 대여금 지급 시 보증보험료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일반대여 잔액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상환기간 변경은 재대여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점수 변동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증대여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계좌만 대여금 지급 가능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활용 팁
- 단기 자금은 3년 이하, 장기 자금은 10년 분할로 상환 부담을 줄이세요.
- 보증대여는 한도가 크지만,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 자금 생기면 부분상환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는 저금리·장기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이라는 장점으로 교직원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대여 전 본인의 가입기간과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운 뒤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