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일반 금융권 주택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 안정적인 상환 조건, 그리고 교직원 전용 혜택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누리 주택대여 금리, 신청 가능 금액, 신청 자격, 보증대여 한도, 상환기간 및 방법, 연체·패널티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교직원공제회 든든누리 주택대여란?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자금을
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 전용 대여 상품입니다.
대상 : 교직원공제회 회원
용도 : 주택 구입 / 전·월세 임차
특징 : 일반대여 대비 낮은 금리 적용
👉 2025년 5월 1일 기준 적용 금리 : 연 3.90%
든든누리 주택대여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여 금리 | 연 3.90% (변동 가능) |
| 신청 횟수 | 1인 1회 |
| 최대 한도 | 최대 3,000만원 |
| 대여 방식 | 단독대여 / 보증대여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신청 가능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단독대여와 보증대여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① 단독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② 보증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SGI서울보증 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한도
📌 최종 최대 신청 가능 금액 : 3,000만원
든든누리 주택대여 신청 자격 (중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정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연속 5천만원 이하 회원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구입·임차한 주택
잔금 납부일 기준 취득 후 3개월 이내
2018.09.04 이후 계약 체결 주택
주택 계약 조건
매매가 6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대여 가능
장기저축급여금 및 상환 중인 대여 미납 없음
현재 재직 중이며 급여에서 공제 가능
퇴직 이후 대여 불가
휴직 기간 중 보증대여 이용 불가
보증보험 이용 가능 한도 (표 정리)
보증대여 선택 시 아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 5년 미만 |
| 신용평점 | 1~2구간 (KCB 기준) |
| 보증대여 한도 | 8천만원 |
유의사항
신용평점 7구간 이하(630점 이하) → 보증대여 불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보증대여 불가
재직 중이라도 대여 지급일 기준 휴직 상태면 지급 불가
신규가입자는 신규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 산정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간
최대 10년
300만원까지 : 최대 3년
300만원 초과 : 최대 10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상환액은
월평균 급여액의 50% 초과 불가
상환 방식 안내
| 상환 방식 | 설명 |
|---|---|
| 매월상환 | 대여금 지급 다음 달부터 자동 상환 |
| 일시상환 | 일괄 상환 (이자 포함) |
| 부분상환 | 10만원 단위로 일부 상환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체 시 불이익 및 자격 상실 기준
연체 안내
약정 기간 내 미상환 시 연체이자 부과
회원 자격 상실 사유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대여 원리금 연체
강제집행, 파산, 개인회생 신청
채권 압류 또는 체납처분
무자격자 패널티 부과 기준 (표)
| 연체 기간 | 적용 이율 |
|---|---|
| 기한이익 상실 전 1개월 이내 | 일반대여 이율 |
| 1개월 초과 ~ 2개월 | 일반대여 이율 + 2% |
| 2개월 초과 ~ 3개월 | 일반대여 이율 + 4% |
| 3개월 초과 | 일반대여 이율 + 6% |
꼭 알아두세요 (중요 안내)
우편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가계약서는 증빙 불가
보증대여는 보증보험료 공제 후 지급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시 지급 불가
일부 계좌(가상·평생·증권계좌 등) 입금 제한 가능
마무리 정리
교직원공제회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 낮은 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교직원 전용 안정성
이라는 장점이 분명한 주택자금 대여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일반 은행 대출과 반드시 조건을 비교해보고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