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 배우자 중심으로 유족연금 수급 조건·신청 방법·필수 서류·감액 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모든 사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 시,
→ 유족에게 바로 유족연금으로 승계됩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이어도 수급 가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등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자진 사망
범죄행위 관련 사망
징계면직 후 사망
다만, 업무상 재해·과로·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상 인정되면 예외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순위 유족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거 OK
이혼 상태는 수급권 없음
사실혼은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생활공동체임을 법원이 인정하면 수급 가능.
단, 판결문·공동생활 증빙이 필수입니다.
사실혼 재혼 포함
재혼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
이후 수급권은 자녀 등 다른 유족에게 이전
| 순위 | 대상 | 비고 |
|---|---|---|
| 1순위 | 배우자, 자녀 | 동순위 |
| 2순위 | 부모 | |
| 3순위 | 조부모 |
1순위가 없거나 자격 상실 시 → 자동으로 다음 순위로 이전됩니다.
별거 시 월 38만 원 이상 경제적 지원 증빙
최소 3개월 이상 송금 내역 필요
부양 사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수급 불가
아래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
| 기본 유족연금액 | 고인의 퇴직연금액의 60% |
| 공무상 사망(순직) | 기본액 100% + 별도의 보상금 가능 |
| 10년 미만 재직 |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선택 |
| 자녀 2인 이상 | 가산금 지급 가능 |
고인 퇴직연금: 월 240만 원
→ 배우자 유족연금: 약 144만 원(60%)
2025년 물가연동률 2.3% 자동 반영됩니다.
| 상황 | 신청 시점 |
|---|---|
| 재직 중 사망 | 사망 직후 즉시 신청 가능 |
| 퇴직 후 사망 | 사망 다음 날부터 |
| 공무상 사망 판정 | 판정일 이후 |
|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 | 다음 달 1일부터 |
✔ 청구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권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유족연금 신청서(승계신청서) |
| 신분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사실혼 배우자 | 법원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공동생활 증빙 |
| 동순위 다수 | 대표자 선정서(위임장) |
| 부양 입증 | 송금내역, 생활비 지출증빙 |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다른 연금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본인도 연금 수급 중 | 유족연금의 50% 지급 |
| 타 직역연금(군인·사학 등) | 유족연금의 50% 감액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조정 |
| 순직유족보상금 | 감액 없이 중복 수령 가능 |
| 사유 | 결과 |
|---|---|
| 재혼(사실혼 포함) | 수급권 즉시 상실 |
| 유족 사망 | 지급 종료 |
| 자녀가 19세 도달 또는 장애 해소 | 지급 중단 |
| 허위청구·부정수급 | 환수 및 형사처벌 |
연금 2.3% 인상률 적용
공무상 사망 기준 더 명확해짐
사실혼 인정 요건 강화(법원 판결문 필수)
부양 입증 기준 현실화: 월 38만 원 이상 송금
온라인 청구 간소화(연금복지포털 전자신청 가능)
중복수급 시뮬레이션 필수
→ 본인 연금 +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신 유지
사실혼 관계라면 사전 입증자료 확보
(공동명의 계약서, 동일주소 등)
퇴직 후 3년 내 사망 시
→ 유족특별부가금 지급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10년 이상 근무 + 사망 시 = 유족연금 지급 가능
1순위 유족은 배우자·자녀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 상실
법률혼·사실혼 모두 가능(증빙 필수)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의 60%
신청기한 5년,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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