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거치기간 조정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급여일 자동이체 방식,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중도상환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상환방법을 기준으로 상환 구조와 예시,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급여일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매월 급여입금일에 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급여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출금
상환계좌는 대부 신청 시 등록한 계좌
계좌 변경 가능 (연금복지포털에서 신청)
아래 표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상환기간 기준표입니다.
| 대부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 100만원 ~ 199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200만원 ~ 299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 300만원 ~ 399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36개월 이내 |
| 400만원 ~ 499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48개월 이내 |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상환기간에는 거치기간이 포함
거치기간 미선택 시 → 대부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 조정 가능
다만, 총 상환기간의 최대 한도는 초과 불가합니다.
대부금액 : 3,000만원
선택 가능 거치기간 : 최대 24개월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 최대 120개월
2024년 7월 : 거치기간 12개월 선택
2025년 6월 : 거치기간 종료
2025년 7월 : 원금상환 시작
원금 7개월 상환 후, 거치기간 12개월 추가 요청 가능
단, 총 상환기간 120개월 초과 불가
📌 거치기간은 분할 사용 가능, 총 상환기간은 연장 불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납부 후 확인 전화 불필요
부분상환·전액상환 모두 가능
⚠️ 주의사항
당월 상환금은 선납 처리되지 않음
부분상환을 해도 해당 월 급여일에는 정기상환금 자동 출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신청이 제한됩니다.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 미청구자
보증보험 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 변경 신청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 1588-4321
Q.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미선택 시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
Q. 중도상환하면 다음 달 상환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당월 상환금은 그대로 자동 출금됩니다.
Q. 상환계좌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A. 연금복지포털 → 연금대부 → 계좌변경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 급여일 자동상환
✔ 대부금액별 상환기간 차등 적용
✔ 거치기간 선택 및 분할 사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총 상환기간 한도와 자동출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상환이 진행될 수 있으니, 대출 이용 전·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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