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은 공무원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해외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 대여 대상
✔ 대여 금액과 한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상환 조건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은
현직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이자는 없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라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자녀(재혼 자녀 포함)
국내 대학교
해외 대학교
※ 단, 아래 항목은 지원 제외
해외대학 어학연수 과정
전문학교
비학위 과정 (Certificate, 준문사, 파운데이션 등)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 등록금 외 비용
| 구분 | 대여 가능 금액 |
|---|---|
| 국내대학 | 실제 등록금 납부액 전액 (입학금·수업료 범위, 십원 미만 절사) |
| 해외대학 | 연간 미화 10,000달러 이내 (원화 환산 지급)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여 가능
예상퇴직급여 초과 시 → 보증보험 설정 필요
| 구분 | 신청 횟수 |
|---|---|
| 국내대학 | 학기별 연 2회 → 총 12회 |
| 해외대학 | 횟수 제한 없음 |
| 학기 | 신청 기간 |
|---|---|
| 1학기 | 2025년 1월 20일(월) ~ 4월 25일(금) |
| 2학기 |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24일(금)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 당해연도 해당 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 국내 다학기제 대학도 학기별 1회 신청 필수
신청 경로
✔ 국내·해외대학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신청 절차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상담
각종 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 신청서
연금 담당자 경유 후 직급기관장 날인
증빙서류와 함께 공단 제출
대부 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 경우 약 3일 소요
지급 완료 시 입금 문자메시지 안내
| 구분 | 상환 시작 |
|---|---|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 4년 상환 |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 3년 상환 |
📌 자녀 2명 이상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칠 경우
→ 한 자녀 상환 종료 시점부터 다음 자녀 상환 시작
이자 없음 (무이자)
자녀와 신청 공무원의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규 대부자녀에 한함)
해외대학은 반드시 정규 학위 과정인지 확인
등록금 외 비용은 대여 대상 아님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은
✔ 이자 부담 없이
✔ 국내·해외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전용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학기만 놓치지 않으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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